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고인 명의 차량을 상속인 이전, 폐차, 또는 매각 중에서 선택하시는 단계입니다.
자동차 상속 방향 결정
고인 명의 차량을 상속인 이전, 폐차, 또는 매각 중에서 선택하시는 단계입니다.
절차
- 차량 상태가 양호하고 사용이 필요하시면 이전등록을 선택하십시오.
- 노후하거나 불필요하시면 폐차를 선택하십시오.
- 중고 가치가 있으시면 매각을 선택하십시오.
- 리스·렌탈 차량은 리스사에 반납 또는 승계를 문의하십시오.
- 비용 0원 (의사결정 자체는 무료)
- 소요 시간 30분
- 처리 장소 가정 내 의사결정
주의하실 점
- 이전등록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폐차는 사망일부터 6개월(2024.6.18 이후 사망자 기준)입니다.
- 기한을 초과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과 10일 이내 10만 원, 이후 1일당 1만 원이 추가되며 최대 50만 원입니다.
- 기한 내에 미처리하시면 자동차세도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고인 명의 차량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시는 절차입니다.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
경과 10일 이내 10만 원, 이후 1일당 1만 원 추가, 최대 50만 원.
절차
- 자동차보험 가입 — 상속인 명의로 책임보험 이상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 없이는 이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를 준비하십시오(아래 목록 참조).
- 자동차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을 방문하십시오 —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취득세를 납부하십시오 — 차량 시가표준액의 7%(승용차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경차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이전등록을 완료하시면 자동차등록증이 재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부수 | 비고 |
|---|---|---|
| 이전등록 신청서 | 1부 | 등록사업소 양식 |
| 자동차등록증 원본 | 1부 | 기존 등록증 |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 1부 | 사망 기재 |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부 | 상속인 관계 확인 |
| 상속재산(자동차)분할협의서 | 1부 | 상속인 전원 도장 |
| 상속포기서 + 인감증명서 | 해당 인원분 | 상속 포기자가 있는 경우 |
| 상속인 신분증 | 1부 | 이전받을 상속인 |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1부 | '자동차보험 명의변경·해지'에서 가입한 것 |
| 제적등본 | 1부 | 2008년 이전 사망 시 |
- 비용 취득세 차량가액의 7%(경차 면제) + 등록수수료 1,000원 + 번호판 변경 시 약 12,000원 (예시: 2,000만 원 차량 → 취득세 약 140만 원)
- 소요 시간 2~3시간
- 처리 장소 자동차등록사업소
주의하실 점
-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365에서는 등록비용 계산 및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시기 전에 차량을 운행하시면 무보험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부과되며, 사고 시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
- 상속인 중 운전면허가 없으셔도 이전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시라면 주의하십시오.
공식 사이트: https://www.car365.go.kr
자주 묻는 질문
차량 이전등록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경과 10일 이내는 10만 원, 이후 1일당 1만 원이 추가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폐차도 동일한 기한과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기한 내에 미처리하시면 자동차세도 상속인에게 계속 부과되므로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