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유족을 위한 사후행정 도우미

상속포기·한정승인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사망 후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상속 의사결정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사망 후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기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이후 예상 못한 채무가 발견되어도 전액 상속인 부담이 됩니다.

절차

  1. '상속재산·채무 전체 파악'에서 정리한 자산·채무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2.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습니다. 별도 절차 없이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3.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4.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주의: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손자녀 → 고인의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친족)로 순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손자녀에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2023년 대법원 판례).
  5. 【실무 꿀팁】 빚이 많을 때는 선순위 상속인(예: 배우자와 자녀들)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후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 상속 방식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최종 결정 및 서류 접수 전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 비용 0원 (의사결정 자체) (한정승인·상속포기 시 법원 비용 별도 ('한정승인 심판청구', '상속포기 심판청구' 참조))
  • 소요 시간 판단에 수일~수주 소요 가능
  • 처리 장소 자택(가족 회의) /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상담 시)

주의하실 점

  • 상속 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전, 고인의 재산을 1원이라도 처분(인출, 매각, 예금 해지)하면 법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떠안게 됩니다(장례비 지출은 예외).
  •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손자녀에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 2023년 대법원 판례). 후순위 연쇄를 막으려면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전문가 상담 필수】 각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재산의 종류, 숨겨진 채무 가능성, 상속인 구성 등)에 따라 최적의 법적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상속포기 심판청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재산도 채무도 일체 상속받지 않습니다.

기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기한 초과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전액을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절차

  1. ①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2. ② 필요 서류와 함께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3. ③ 법원 심판(약 1~3주).
  4. ④ 인용 결정문을 수령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부수비고
상속포기 심판청구서1부법원 양식
고인 기본증명서(상세)1부사망 기재
고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상속인 관계 확인
고인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1부말소 확인
상속인(포기자) 가족관계증명서1부청구인 확인
상속인 주민등록등본1부청구인 주소 확인
상속인 인감증명서1부본인 확인
  • 비용 수입인지 5,000원 + 송달료 약 33,000원 (법무사 의뢰 시 약 10~30만원)
  • 소요 시간 서류 준비 3~5일 + 법원 심판 1~3주
  • 처리 장소 고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주의하실 점

  •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손자녀 → 고인의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친족)로 순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손자녀에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2023년 대법원 판례).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 나머지가 상속포기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권이 넘어가는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도 3개월 내에 포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포기 후에는 고인의 재산을 일절 처분하면 안 됩니다. 처분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

기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기한 초과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전액을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절차

  1. ①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자산 + 채무 전부).
  2. ②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3. ③ 법원 심판(2~4주 소요) 후 수리(인용) 결정문을 받습니다.
  4. ④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고' 사이트 또는 일간신문에 채권자 공고를 냅니다.
  5. ⑤ 2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이 끝난 후, 남은 재산 비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부수비고
한정승인 심판청구서1부법원 양식
재산목록1부자산 + 채무 전부 기재
고인 기본증명서(상세)1부사망 기재
고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상속인 관계 확인
고인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1부말소 확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1부청구인 확인
상속인 주민등록등본1부청구인 주소 확인
상속인 인감증명서1부본인 확인
  • 비용 법원 수입인지 5,000원 + 송달료 상속인 1인당 약 33,000원 (대법원 전자공고 이용 시 공고료 대폭 절감) (법무사 의뢰 시 약 50~60만원, 변호사 의뢰 시 100~300만원)
  • 소요 시간 서류 준비 1~2주 + 법원 심판 2~4주 + 채권자 공고 2개월+
  • 처리 장소 고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주의하실 점

  •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이 태스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권합니다. 재산목록 누락, 절차 오류 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용 결정 후 5일 이내에 채권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를 빠뜨리면 한정승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싼 신문공고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대법원 전자공고를 통해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단순승인이 이미 된 상태에서 나중에 예상 못한 큰 빚이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기한: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특별한정승인 불가, 단순승인 상태 유지(채무 전액 부담).

절차

  1. ① 채무 초과 사실을 인지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2. ② 재산목록(기존 파악분 + 새로 발견된 채무)을 작성합니다.
  3. ③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4. ④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5. ⑤ 법원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부수비고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1부법원 양식
재산목록1부기존 + 새로 발견된 채무 포함
채무 초과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해당분 전부독촉장, 소장, 통지서 등
고인 기본증명서(상세)1부사망 기재
고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상속인 관계 확인
상속인 주민등록등본1부청구인 주소 확인
상속인 인감증명서1부본인 확인
  • 비용 수입인지 5,000원 + 송달료 약 33,000원 + 신문공고료 약 40,000원 (변호사 의뢰 필수 권장 — 100~300만원)
  • 소요 시간 서류 준비 1~2주 + 법원 심판 2~4주
  • 처리 장소 고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주의하실 점

  • 이 태스크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십시오. 특별한정승인은 요건이 까다롭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수익자가 특정인(예: 배우자 홍길동)으로 지정되어 있으시면, 상속을 포기하시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시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금액이 크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TAX‑02(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상속 포기를 안 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아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시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상하지 못하셨던 큰 채무가 발견되신 경우, 특별한정승인(DCS‑06)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끼리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협의서에 전원이 합의하지 못하시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의 종류, 상속인들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심판 전에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되며, 소요 기간은 6개월~2년 이상입니다. 가능하시면 가족 간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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