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유족을 위한 사후행정 도우미

상속세 신고·납부

고인의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시는 절차입니다.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전원 시 9개월)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기한 내 신고 시 세액공제 3% 적용.

절차

  1. 상속재산 평가 — 부동산(공시가격 또는 감정가), 금융자산(잔액증명서), 주식(사망일 종가 기준), 기타자산을 평가하십시오.
  2. 채무·비용 차감 — 대출, 미납세금, 장례비(최대 1,500만 원 공제), 공과금을 차감하십시오.
  3. 공제 적용: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합산보다 클 경우), 배우자공제 최소 5억(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공제) ~ 최대 30억(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기준),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계시면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4. 세율 적용(2025년 개정): 2억 이하 10%, 2억~5억 20%, 5억~10억 30%, 10억 초과 40%(최고세율, 기존 50%에서 인하).
  5.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세액을 납부하십시오.

필요 서류

서류부수비고
상속세 신고서1부홈택스 또는 세무서 양식
상속재산 목록1부전체 자산·채무 정리
채무·비용 증빙해당분대출잔액증명서, 미납세금 등
상속재산분할협의서1부'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서 작성한 것
금융기관 잔액증명서기관 수만큼사망일 기준
부동산 감정평가서해당분선택(감정가 적용 시)
장례비 영수증전부'장례비 영수증 보관'에서 보관한 것
  • 비용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세율 10~40%) (세무사 의뢰 시 50~300만 원+)
  • 소요 시간 셀프 1~2일 / 세무사 의뢰 시 1~2주
  • 처리 장소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 관할 세무서(방문)

주의하실 점

  • 상속재산이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이하(배우자 계시면 10억, 안 계시면 5억)이더라도 납부세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향후 양도세 취득가액 인정).
  •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미신고 시 20%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분납·연부연납(최대 5년, 상속세 1천만 원 초과 시)이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시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필수적으로 권장드립니다.
  •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이 예정되어 있으므로(국회 통과 시) 신고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공식 사이트: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1&tm2lIdx=4108000000&tm3lIdx=4108010000 · https://hometax.go.kr

자주 묻는 질문

상속 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수익자가 특정인(예: 배우자 홍길동)으로 지정되어 있으시면, 상속을 포기하시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시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금액이 크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TAX‑02(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상속재산이 얼마 이하이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배우자가 생존하시고 자녀가 계시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채무 차감 후)이 10억 원 이하이시면 납부하실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5억 원 이하일 때 0원입니다. 다만 세액이 0원이시더라도 신고 자체는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시면 향후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이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한꺼번에 낼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분납입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시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연부연납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시면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담보 제공 필요). 셋째, 물납입니다. 부동산 등 현물로 납부하시는 방법이며, 요건이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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