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고인이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근거가 된 가입자)이셨던 경우, 유족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신고하시고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비하시는 절차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 신고
고인이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근거가 된 가입자)이셨던 경우, 유족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신고하시고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비하시는 절차입니다.
기한: 사망일(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14일 기한을 넘기셔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보험료 소급 부과·정산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 자격변동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고인이 직장가입자이셨는지, 고인에게 등록된 피부양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경유 신고(직장가입자 사망 시): 고인이 재직 중 사망하셨다면, 사업주(인사팀)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와 함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피부양자들은 자동으로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
- 유족의 자격을 재편하십시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신 유족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재등록하시거나, 별도의 직장가입자가 되시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십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면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새로 산정되므로, 전환 전에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보료 폭탄 방지 팁】 유족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면, 기존 고인이 내시던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 더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공단에 반드시 문의해 보십시오(전환 후 2개월 내 신청 필수).
- 보험료 조정을 확인하십시오. 전환 후 1~2개월 내에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소득이 없으신 유족에게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공단에 조정 신청(재산과표 이의신청 등)을 하십시오.
필요 서류
| 서류 | 부수 | 비고 |
|---|---|---|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1부 | 공단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 1부 | |
| 상속인 신분증 | 1부 |
- 비용 없음
- 소요 시간 30분~1시간
- 처리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The건강보험 앱(온라인) / 사업장 경유
주의하실 점
- 사망신고 수리 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건강보험 자격도 연동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나, 피부양자의 자격 전환은 자동으로 최적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고인이 지역가입자 세대주이셨다면 세대원의 보험료가 재산정되므로 세대주 변경 신고와 병행하십시오.
- 14일 기한을 넘기셔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보험료 소급 부과·정산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청구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경우 반환일시금(납부 보험료+이자)을 청구하시는 절차입니다.
기한: 5년 소멸시효 (사망 사유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기준)
소멸시효 경과 시 청구 불가
절차
- 유족연금 수급 요건이 미충족되시면 반환일시금(납부 보험료 + 이자)이 지급됩니다.
- 유족이 전혀 안 계시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생계를 같이 한 분 순위)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항센터(해외이주 시)에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필요 서류
| 서류 | 부수 | 비고 |
|---|---|---|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청구서 | 1부 | 국민연금공단 양식 |
| 사망진단서 | 1부 | 사망 확인용 |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청구인 관계 확인용 |
| 청구인 신분증 | 1부 | 본인 확인용 |
| 청구인 통장사본 | 1부 | 수령 계좌 |
- 비용 0원 (무료)
- 소요 시간 1시간
- 처리 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 공항센터(해외이주 시)
주의하실 점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미충족 시 본 태스크를 진행하십시오.
-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10년 연장은 60세 도달 사유에만 적용됩니다(2018-01-25 시행). 사망을 사유로 하는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공식 사이트: https://www.nps.or.kr/main.do · https://www.nps.or.kr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는 배우자 승계와 일시금 수령 중 뭐가 유리한가요?
세금 차이가 매우 큽니다. 배우자 승계 시에는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배우자가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승계 후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