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유족을 위한 사후행정 도우미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유족연금을 청구하시는 절차입니다.

기한: 5년 소멸시효

소멸시효 경과 시 청구 불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유족급여와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별도 절차입니다.

절차

  1. 수급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가입기간 10년 이상, 또는 전체 기간 중 1/3 이상 납부, 또는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2.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유족연금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십시오.
  3. 수급 순위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장애 2급 이상) → 부모(60세 이상·장애 2급 이상).
  4. 고인이 생전에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사망한 달까지의 '미지급 연금'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통합 작성)
  5. 급여액은 기본연금의 40~60%(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이며, 심사 완료 후 매월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서류부수비고
유족연금 청구서1부국민연금공단 양식
사망진단서1부사망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1부수급 순위 확인용
청구인 신분증1부본인 확인용
청구인 통장사본1부연금 수령 계좌
  • 비용 0원 (무료)
  • 소요 시간 1~2시간
  • 처리 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의하실 점

  •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이 중복되시는 경우, 택일하시거나 유족연금 30% + 본인 노령연금을 병급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비교 계산을 하신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공식 사이트: https://www.nps.or.kr/main.do ·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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