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유족연금을 청구하시는 절차입니다.
기한: 5년 소멸시효
소멸시효 경과 시 청구 불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유족급여와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별도 절차입니다.
절차
- 수급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가입기간 10년 이상, 또는 전체 기간 중 1/3 이상 납부, 또는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유족연금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십시오.
- 수급 순위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장애 2급 이상) → 부모(60세 이상·장애 2급 이상).
- 고인이 생전에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사망한 달까지의 '미지급 연금'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통합 작성)
- 급여액은 기본연금의 40~60%(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이며, 심사 완료 후 매월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부수 | 비고 |
|---|---|---|
| 유족연금 청구서 | 1부 | 국민연금공단 양식 |
| 사망진단서 | 1부 | 사망 확인용 |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수급 순위 확인용 |
| 청구인 신분증 | 1부 | 본인 확인용 |
| 청구인 통장사본 | 1부 | 연금 수령 계좌 |
- 비용 0원 (무료)
- 소요 시간 1~2시간
- 처리 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의하실 점
-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이 중복되시는 경우, 택일하시거나 유족연금 30% + 본인 노령연금을 병급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비교 계산을 하신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공식 사이트: https://www.nps.or.kr/main.do · https://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