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고인의 사망 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공식 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 없이는 사망신고, 장례, 보험 청구, 은행 업무 등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고인의 사망 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공식 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 없이는 사망신고, 장례, 보험 청구, 은행 업무 등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절차
- 병원 사망 시: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 자택 사망(노환/지병 등) 시: 절대 시신을 임의로 옮기지 마십시오. 112(경찰)에 신고하여 검시를 받거나, 인근 병원 의사를 집으로 모셔와(왕진)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부 사망(사고·타살 의심 등 외인사) 시: 경찰(112)이 먼저 검시를 진행하고, 검시 후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 최소 15~20부를 한 번에 발급받으십시오. 사망신고(1부), 화장/매장(1부), 은행별(각 1부), 카드사별(각 1부), 보험사별(각 1부), 연금(1부), 부동산 등기(1부), 예비분(3~5부).
-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일시, 사망원인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내용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부수 | 비고 |
|---|---|---|
| 신청인 신분증 | 1부 | 가족 확인용 |
- 비용 10,000~30,000원(첫 부), 추가 발급 부당 1,000~2,000원 (병원마다 상이. 시체검안서는 3만원 전후로 사망진단서보다 비쌉니다.)
- 소요 시간 30분~1시간
- 처리 장소 병원 원무과 / 검안의(자택·외부 사망 시)
주의하실 점
- 사망진단서는 고인이 병원 진료 중 사망하거나 마지막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 시 담당 의사가 작성합니다. 그 외 모든 경우(자택 사망, 사고사, 48시간 초과 등)에는 시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양식과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 야간이나 주말에는 발급이 불가능한 병원도 있습니다.
- 장례식장과 연계된 병원이라면 장례식장에서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 부족하면 추가 발급이 가능하지만, 원본 발급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한 번에 넉넉히 받으십시오.
사망진단서 추가 발급 (15~20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에서 1부만 받았다면, 추가로 14~19부를 더 발급합니다.
절차
- 사망진단서를 최초 발급한 병원 원무과에 전화하여 추가 발급을 요청합니다.
-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 일부 병원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부수 | 비고 |
|---|---|---|
| 신청인 신분증 | 1부 | 본인 확인용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1부 | 대리 발급 시 가족관계 확인용 (병원에 따라 요구) |
- 비용 추가 발급 부당 1,000~2,000원 (병원마다 상이)
- 소요 시간 15~30분
- 처리 장소 최초 발급 병원 원무과
주의하실 점
- 장례식장에서 병원에 일괄 요청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 담당자에게 '사망진단서 20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망 직후에는 사망진단서 발급(FNR‑01) → 장례식장 선정(FNR‑03) → 금융기관 긴급 통보(FNR‑07)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례 기간 중 또는 직후에 사망신고(DTH‑01)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INQ‑01)를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