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유족을 위한 사후행정 도우미

사망신고

고인의 사망 사실을 국가에 공식 등록합니다. 이 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기본증명서에 사망 기재가 되며, 이후 모든 상속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다만 기한 후에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절차

  1. 사망신고서를 작성합니다(주민센터 비치 또는 대법원 사이트 다운로드). 사망일시는 24시간제로, 원인은 진단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2. 신고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지, 사망지, 매장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3.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1부와 신고인 신분증, 고인의 신분증(반납용)을 지참합니다.
  4. 온라인 사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하나, 참여 병원에서 발급한 '전자사망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필요 서류

서류부수비고
사망신고서1부주민센터 비치 또는 대법원 웹사이트 다운로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1부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에서 발급받은 것
신고인 신분증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비용 0원 (무료)
  • 소요 시간 30분~1시간(방문 기준)
  • 처리 장소 전국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24(온라인, 일부 제한)

주의하실 점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이 1순위 신고의무자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 관리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함께 처리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 기재)는 전산 반영 후 1~3영업일 뒤에 발급 가능합니다.

공식 사이트: https://efamily.scourt.go.kr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망 직후에는 사망진단서 발급(FNR‑01) → 장례식장 선정(FNR‑03) → 금융기관 긴급 통보(FNR‑07)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례 기간 중 또는 직후에 사망신고(DTH‑01)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INQ‑01)를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고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시면 9개월로 연장됩니다. 해외 재산은 해당 국가의 상속법이 적용되므로 현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해외에 모두 재산이 있으시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 세무에 경험이 있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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