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고인의 사망 사실을 국가에 공식 등록합니다. 이 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기본증명서에 사망 기재가 되며, 이후 모든 상속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다만 기한 후에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절차
- 사망신고서를 작성합니다(주민센터 비치 또는 대법원 사이트 다운로드). 사망일시는 24시간제로, 원인은 진단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신고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지, 사망지, 매장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1부와 신고인 신분증, 고인의 신분증(반납용)을 지참합니다.
- 온라인 사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하나, 참여 병원에서 발급한 '전자사망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부수 | 비고 |
|---|---|---|
| 사망신고서 | 1부 | 주민센터 비치 또는 대법원 웹사이트 다운로드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에서 발급받은 것 |
| 신고인 신분증 |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비용 0원 (무료)
- 소요 시간 30분~1시간(방문 기준)
- 처리 장소 전국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24(온라인, 일부 제한)
주의하실 점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이 1순위 신고의무자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 관리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함께 처리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 기재)는 전산 반영 후 1~3영업일 뒤에 발급 가능합니다.
공식 사이트: https://efamily.scourt.go.kr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망 직후에는 사망진단서 발급(FNR‑01) → 장례식장 선정(FNR‑03) → 금융기관 긴급 통보(FNR‑07)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례 기간 중 또는 직후에 사망신고(DTH‑01)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INQ‑01)를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고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시면 9개월로 연장됩니다. 해외 재산은 해당 국가의 상속법이 적용되므로 현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해외에 모두 재산이 있으시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 세무에 경험이 있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